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월호 7시간 (문단 편집) === [[박근혜|대통령]]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이를 간접적인 살인으로 에둘러 간주하여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7시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해난 사고의 구조와 수습의 책임을 해경이 아닌 대통령으로써 진 살인죄가 포함된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경찰이 범죄 신고를 받고 늑장 대처를 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경찰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가 세월호의 선장과 그와 같이 도망친 선원들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가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은 가해자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물질 혼입이나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클레임에 대해서 [[CEO]] 선에서 대처할 일이 많은 기업체들에서는 이미 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Journal of Business Ethics》 같은 [[저널]]들에서도 진작 관련 연구들이 출판되어 왔다. 이는 [[정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서 어떤 대규모의 참사, 특히 인재(人災)가 벌어졌을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질 누군가를 국민들이 원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장 《Law and Human Behavior》에 [[2003년]]에 기고된 한 문헌에서는 [[9.11 테러]] 사건의 가해자가 항공기 돌진과 함께 이미 죽었음에도, 심지어 [[조지 W. 부시]]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아프가니스탄에 군을 파병]]하여 '''진짜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빈 라덴]]을 잡도록 하는 대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그가 테러 희생자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Tyler & Thorisdottir, 2003.][* 심지어 미국은 '자드로가 법'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숨진 경찰관 제임스 자드로가의 이름을 딴 희생자 보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한 번 더 개정을 거쳐서 첫 보상 범위에서 누락되었던 7,800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63,00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아낌 없는 보상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다만 부시는 이외의 정치적 실책이 존재하여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경향이 있고 이 영향으로 여러 가지 책임론이 올라온다. 이처럼 어떤 참사의 주범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을 줄 안다면 오산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는 불문하고 기업 CEO들이 까마득한 말단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카메라 앞에서 허리 숙여 사죄하게 되듯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의 인재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심지어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마저도 '''지게 되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하는'이 아닌, '책임을 지게 되는'으로 굳이 적힌 것에 유의할 것.]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